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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예전 산재로 오른손 엄지 10급, 새 사고로 양손 손가락 장해 — 가중 4급 6호에서 기존 10급 일수 빼고 지급,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95호2018. 09.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4급 6호(기존 10급 일수 공제) 유지

실무 포인트이미 보상받은 장해가 있는 손을 다시 다치면, 최종 등급은 합쳐서 정하고 돈은 기존 등급 일수를 뺀 만큼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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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손 손가락을 다친 근로자에게 예전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 장해(10급)가 있었다. 공단이 가중 장해로 보고 기존 장해 일수를 빼자 근로자가 처분 취소를 구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사고로 양손 손가락에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이 사고 전에 다른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돼 10급 장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
  • 3공단은 2017년 11월 가중 장해로 등급을 정했고, 근로자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오른손에 이미 있던 장해의 등급이 올라간 것이므로 같은 부위의 가중 장해라고 봤다.
  • 2기존 장해와 새 장해를 함께 보면 두 손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인 조합등급 4급 6호에 해당해,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에 따라 최종 등급을 가중 4급 6호로 정했다.
  • 3장해급여는 4급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 10급 일수를 공제하고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4급 6호(기존 10급 일수 공제)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기존 장해와 새 장해를 합친 결과가 별표의 조합 등급에 해당하면 그 등급이 최종 등급이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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