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기존 장해가 있던 근로자의 새 사고 — 기존 장해가 산재가 아니어도 가중으로 보고 일수 공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8호2018. 07.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 일수 공제한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산재 보상을 받은 적 없는 기존 장해라도, 같은 부위라면 새 장해급여에서 그 일수가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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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존 장해가 있던 다리를 새 사고로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기존 장해 일수를 빼고 일부만 지급하자, 근로자가 부지급 부분을 다퉜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근로자로, 다리에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사고로 다쳐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2017년 11월 기존 장해 몫을 빼고 장해급여 일부를 부지급했다.
- 3근로자는 이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같은 부위에 장해가 가중됐는지 판단할 때,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생긴 것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봤다.
- 2따라서 최종 장해등급의 급여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의 급여일수를 빼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 일수 공제한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부위 가중 여부는 기존 장해의 원인(업무상인지 아닌지)과 관계없이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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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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