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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소송으로 되찾은 장해연금의 재판정 시점 · 등급 하향 — 처분 변경일 기준이 맞고 척추 · 발목이 나아져 6급 →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9호2018. 07.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6급 → 10급 재판정 유지

실무 포인트소송으로 연금을 소급해 받았어도, 재판정 시기는 처분이 바뀐 날부터 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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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행정소송 등으로 원처분이 취소돼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근로자가, 재판정 시기를 잘못 잡았다며 6급에서 10급으로 내린 재판정을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 의원 근로자로, 척추 신경근 장해와 발목 기능 장해로 장해보상연금(6급)을 받게 됐는데, 이 연금은 행정소송 등을 거쳐 원처분이 취소되면서 받게 된 것이었다.
  • 2공단은 2018년 1월 장해등급을 재판정해 10급으로 내렸다.
  • 3근로자는 재판정을 한 시기가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법령이 재판정 시기를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소송으로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날은 치유 시점으로 소급해 연금이 나간 날이 아니라 처분을 변경한 날로 봐야 한다고 했다.
  • 2재판정은 최초 판정 당시 상태나 의무기록뿐 아니라 특별진찰 결과와 재판정 때의 자료를 함께 보고 해야 한다고 봤다.
  • 3그 결과 척추 신경근 장해와 발목 기능 장해가 나아진 것으로 보아 6급에서 10급으로 내린 결정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6급 → 10급 재판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은 첫 판정 때 기록만이 아니라 특별진찰 등 재판정 시점의 자료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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