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탄광 분진 노출 주장 만성폐쇄성폐질환 —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2%라 인정기준 미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47호2018. 08.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분진 노출 경력이 있어도 폐기능 수치 두 가지(1초율 · 1초량)를 모두 채워야 했고, 1초량이 기준을 넘자 기각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탄광에서 석탄 · 암석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에 오래 노출됐다는 전직 광부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탄광에서 일하며 석탄 · 암석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 2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3공단은 2017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기준에 맞춰 봤다.
- 21초율은 58%로, 70% 미만이라는 진단기준에는 들어맞았다.
- 3하지만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2%로, 80% 미만이어야 하는 기류제한 요건에 맞지 않아 인정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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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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