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 3,000만 원은 형사위로금 — 유족급여 공제 대상 아니어서 일부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63호2018. 10. 04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일부 부지급) 취소 — 합의금은 공제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합의금의 이름보다 합의서 내용 — 보험 보상과 별도인지, 보험금에서 공제되면 다시 채워 주기로 했는지 — 이 공제 여부를 갈랐다(공개 원문은 쟁점 요지 · 주문만).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근로자 사망 뒤 유족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자 공단이 이를 손해배상으로 보고 유족급여 · 장의비에서 일부를 빼고 지급했고, 유족은 형사위로금이라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숨진 근로자의 유족 두 명이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보상과 별도로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 2합의서에는 이 돈이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일부라도 공제되면 가해자가 그만큼을 다시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 3공단은 이 합의금을 손해배상으로 보고 2018년 2월 유족급여 · 장의비 일부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합의서를 형사위로금으로 한정하려는 합의로 볼 사정이 있고, 보험 보상과 별개로 주기로 한 돈이며 공제될 경우를 대비한 보전 약정까지 둔 점을 종합했다.
- 2그래서 이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성격이 다른 형사위로금이라,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만큼 급여를 빼는 조항의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일부 부지급) 취소 — 합의금은 공제 대상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제공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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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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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