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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급성심근경색 요양 중 나중에 승인된 적응장애 — 청구 기간에 정신과 진료 있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재검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64호2018.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추가 상병 포함 재검토

실무 포인트휴업급여를 청구한 뒤 추가 상병이 승인됐다면, 그 상병도 함께 놓고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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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심근경색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휴업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자, 그 뒤 추가 상병으로 승인된 적응장애까지 고려해 전부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요양하던 중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12월 일부를 주지 않았다.
  • 2이후 적응장애가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다. 공개된 재결문에는 쟁점 요지와 주문만 실려 있어 자세한 기간 ·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 기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보면 추가 상병 승인의 효과는 그 휴업급여 청구 기간 안에서 생긴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 2그래서 적응장애까지 포함해 취업치료가 가능했는지 다시 검토해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추가 상병 포함 재검토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가 지급 기간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공단에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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