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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급성심근경색 스텐트 뒤 심부전 지속 · 심박출률 31% — 정상 취업 어렵다며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37호2018. 11. 02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심박출률 같은 객관적 검사 수치가 취업 불가능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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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심근경색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반년여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일부 기간을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7년 9월~2018년 3월분 휴업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8년 4월 일부를 주지 않았다.
  • 2공개된 재결문에는 쟁점 요지와 주문만 실려 있어 공단이 어느 기간을 왜 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스텐트 삽입술 뒤에도 심부전이 계속돼 약물로 심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측정된 심박출률이 31%에 그쳐 정상적인 취업 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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