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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요추 4-5 · 5-천추 디스크, 요양 종결 뒤 고정술 — 유합이 필요한 상태로 볼 소견 없어 1분절 수술 1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77호2018. 11.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척추 장해 13급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이 끝난 뒤 받은 고정술은 그 수술이 필요했던 상태였는지가 영상으로 뒷받침돼야 등급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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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두 마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마친 뒤 요추 5번-천추 1번 고정술을 받은 근로자가, 수술 뒤 지금 남은 상태로 등급을 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회사 임원으로, 요추 4-5번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아 요양을 마쳤다.
  • 2요양 종결 뒤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 척추 고정술을 받은 상태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2018년 3월 장해등급을 결정했고, 근로자는 고정술 뒤 상태를 반영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 안에는 치료가 끝난 뒤 몸에 실제로 남은 장해 정도로 등급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2그러나 영상에서 척추 불안정증 등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요추 5번-천추 1번에 유합술을 할 정도의 상태로 볼 특이 소견도 없다고 봤다.
  • 3다만 척추 1개 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13급으로 정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추 장해 13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영상 이상이 없어도 1개 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실로 13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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