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 인공관절 반치환술 — 공단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8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291호2018. 11.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8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수술이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공단 진료비 판단과 상관없이,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실제 남은 상태(인공관절 삽입)로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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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내고정술로 충분했을 골절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고관절도 잘 움직인다며 통증만 남은 14급으로 봤다. 근로자는 주치의 판단대로 인공관절을 넣었으니 8급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7년 11월 절단기 아래 호퍼를 청소하다 쌓인 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약 1.5m 높이에서 뒤로 떨어져 왼쪽 대퇴골 전자간 골절, 머리 열상 등을 승인받았다.
- 2다친 이틀 뒤 왼쪽 고관절 양극성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수술한 병원은 분쇄가 심하고 나이를 고려하면 내고정이 버티기 어려워 반치환술을 했다는 소견을 냈다.
- 3공단 지역본부는 내고정술이 맞다는 자문을 근거로 진료비 중 수술비를 깎았고, 2018년 5월 요양을 마친 뒤 공단은 국부 신경증상만 남았다며 14급 10호로 정했다(2018년 6월).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이 관절이 굳거나 4분의 3 이상 덜 움직이는 경우뿐 아니라 인공골두나 인공관절을 넣어 치환한 경우도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봤다.
- 2근로자는 반치환술을 받은 상태이므로 한쪽 다리 3대 관절 가운데 하나를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8급 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3진료비를 부지급한 판단은 별론이고 장해는 치료 종결 뒤 남은 실제 상태로 정해야 하며, 위원회에 낸 영상으로 봐도 골절 양상상 반치환술이 치료에 더 도움이 됐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8급 7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이 수술 필요성을 부정해 진료비를 깎았더라도, 인공관절이 들어간 이상 장해 판정은 그 상태를 기준으로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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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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