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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착오로 기존 장해 공제 없이 전액 지급 — 시효가 남은 부분 환수는 적법하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2호2018. 06.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착오지급금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 실수로 더 받은 장해급여도 시효가 남은 범위에서는 돌려줘야 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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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존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나중 장해급여를 주면서 공단이 가중 공제를 빠뜨리고 전액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착오지급금 징수를 결정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근로자로, 예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장해급여를 받았다.
- 2공단은 나중 장해급여를 줄 때 기존 장해 몫을 빼는 가중 공제를 착오로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다.
- 3공단은 2017년 10월 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착오지급금 징수를 결정했고, 근로자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기존에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줄 때는 법령상 가중의 원칙에 따라 기존 장해급여 몫을 공제하게 돼 있다고 봤다.
- 2공단이 착오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을 준 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것은 적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착오지급금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착오로 생긴 과지급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됐고, 환수는 소멸시효가 남은 범위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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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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