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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잠함병 어깨 골괴사 인공관절 수술 — 승인한 진료계획을 뒤늦게 불승인, 신뢰 보호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91호2019. 07. 18

한 줄 결론원처분(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 어깨 인공관절 전치환술) 취소

실무 포인트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해도, 공단이 수술 예정이 적힌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했다면 소급 불승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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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술 예정을 적은 진료계획을 승인받아 어깨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는데, 공단이 다음 진료계획을 처리하면서 수술을 소급해 불승인하자 근로자가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잠수부가 오랜 잠수 작업으로 2017년 5월 잠함병과 그로 인한 오른쪽 어깨 골괴사를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요양했다.
  • 2고압산소 · 약물 치료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이어지자 의료기관은 2018년 9월 인공관절 전치환술 예정을 적은 2회차 진료계획을 냈고, 공단은 10월 이를 승인했다.
  • 3근로자는 2018년 10월 말 오른쪽 어깨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공단은 3회차 진료계획을 받고서야 수술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고 자문을 거쳐 11월 수술 부분을 불승인했다.
  • 4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들은 관절면 파괴가 뚜렷하지 않고 무혈성 괴사가 국한돼 있어 적응증이 아니라고 봤고, 주치의는 보존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고 괴사가 진행 중이라 수술했다고 했다.
  • 2위원회도 영상을 다시 보고 괴사가 심하지 않고 어깨는 체중을 받는 관절이 아니어서 의학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봤다.
  • 3그러나 수술 예정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이 바꾸지 않고 승인했고 근로자는 그대로 수술을 받았는데, 사후에 소급해 불승인한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며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 어깨 인공관절 전치환술)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무릎 인공관절 요양비 징수 사건(2019재결 제2097호)은 적응증이 없다며 징수가 유지됐다 — 이 사건은 수술 예정이 적힌 진료계획 승인이 먼저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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