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배달 교통사고 고관절 · 골반 골절 8년 뒤 발기부전 추가상병 — 손상 부위와 무관 · 치유 뒤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59호2019. 08.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발기부전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직후 진료기록에 증상이 적혀 있었어도, 손상 부위와 해부학적 경로가 맞지 않고 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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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달 중 교통사고로 고관절 · 비구 · 치골결합 등을 다쳐 치유 · 장해 판정까지 받은 근로자가 사고 뒤부터 이어졌다며 발기부전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0년 6월 오토바이로 물건을 배달하다 차량과 부딪혀 오른쪽 고관절 탈구 · 골절, 비구 복합골절, 치골결합 벌어짐, 무릎 인대 파열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 22017년 3월까지 요양했고(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포함) 장해는 준용 7급까지 결정됐다.
- 32018년 4월 발기부전 진단을 받아 7월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2010년 9월 비뇨기과 기록에 발기가 안 된다는 호소가 있었고, 주치의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 4청구인은 2010년 3월부터 2형 당뇨로 꾸준히 진료받고 있었다. 공단은 2018년 8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추가상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치유 뒤 장해등급까지 받은 다음 진단 · 신청했으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 2위원회가 받은 비뇨의학과 자문은 검사상 신경성 · 동맥성 발기부전이 확인되지만, 고관절 · 비구 · 무릎은 발기에 관여하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길이 아니라고 했다.
- 3치골결합 부위는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혈관 · 신경은 골반 더 깊은 쪽을 지나고 골반 손상 수술도 없었으며, 나이와 당뇨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사고나 승인상병이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발기부전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치유 · 장해 결정이 끝난 뒤에는 추가상병의 요건인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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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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