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선박 건조 사업장 동료와 다투다 맞은 눈 · 목 부상 — 먼저 원인 제공 · 도발한 사적 폭행이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78호2019. 08.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간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직장 안, 업무시간, 동료 사이의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상대를 도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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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박 건조 · 수리 사업장 검사팀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같은 팀 동료와 다투다 맞아 눈 · 목을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상대를 자극해 생긴 사적 폭행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선박 건조 · 수리 사업장 검사팀에서 일했다. 2019년 1월 저녁 6시 20분께 사업장 휴게실에서 같은 팀 동료와 다투다 폭행을 당했다.
- 2왼쪽 결막 열상, 왼쪽 눈 · 눈확 타박상, 경추 염좌를 진단받았다. 상대 동료도 머리 · 얼굴 타박상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았다.
- 3청구인이 작업 중 부주의로 상대 얼굴과 옷에 쇳가루 · 먼지가 들어가게 했고, 이를 지적받자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대응해 몸싸움이 됐다.
- 4공단은 2019년 2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청구인은 상대가 먼저 욕하며 때렸고 좁은 곳에 작업자를 한꺼번에 넣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은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를 부를 수 있는 성질이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위원회는 이를 남의 신체 · 재산을 규제하는 업무처럼 객관적 업무 성격의 문제로 보고, 선박 건조 · 수리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2대법원 판례도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폭력이면 업무상 재해지만, 사적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를 자극 · 도발했다면 업무 기인성이 없다고 본다.
- 3경찰 사실 확인원과 사업장 경위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원인을 주고도 사과하지 않고 자극해 싸움이 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사적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간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폭행 장소가 사업장이고 시간이 업무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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