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 마시는 신입사원의 워크숍 중 돌연사 — 음주가 급사의 유인이라 보아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97호2019. 08. 26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사라도 사망 무렵 업무와 관련된 유인(이 사건은 워크숍 음주)이 입증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근로자 개인의 체질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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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사 석 달 된 신입사원이 회사 워크숍 첫날 밤 술자리 뒤 호텔 방에서 자다 숨졌고, 부검상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추정되자 공단은 과로 기준 미달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해 연수와 3개월 수습을 마치고 사업기획 부서에 배치된 신입사원으로, 채용 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온 것 외에 진료 이력상 특이사항은 없었다.
- 22018년 4월 두 부서 합동 1박 2일 워크숍에서 강의 · 족구를 하고 저녁 자리와 2차 간담회에서 와인 · 맥주 · 소주를 조금씩 마신 뒤 밤 11시 반쯤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 3부검에서는 사망에 이를 질병 · 외상 · 중독이 보이지 않아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급성 심장사 · 청장년 급사 추정)로 추정됐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약 54시간 58분, 12주 평균은 약 47시간 29분이었다.
- 4유족은 평소 술을 거의 못 마셔 회식 문화로 스트레스가 컸다고 했고, 동료들도 그가 술을 못 마신다는 걸 알았다. 공단은 2019년 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상 질병 여부는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 · 체질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을 들었다.
- 2내인성 급사는 과로 · 운동 같은 육체적 자극, 정신적 자극, 음주 등 각종 스트레스가 유인이 될 수 있고, 사인이 될 병변이 밝혀지지 않았어도 사망 당시 입증된 유인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 3젊고 건강 문제가 없었으며,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라 적은 양도 신체적 부담이었고, 강요는 없었어도 여러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신입사원이라 마시지 않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워크숍 음주가 급사의 유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친 사건인데도, 회사 행사에서의 음주와 개인 체질을 유인으로 묶어 인정한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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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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