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휴업급여

1996년 진폐 판정 뒤 2013년 합병증 요양 — 요양 시작 당시 법에 진폐 휴업급여가 없어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2호2019. 10.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합병증 요양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휴업급여는 요양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요양이 시작된 때의 법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96년 진폐 진단을 받은 전직 광원이 2013년부터 합병증으로 요양하자, 최초 진단 당시 법을 적용해 휴업급여를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약 16년간 광원으로 일하다 1996년 진폐 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이후 장해등급이 올라 두 차례 더 일시금을 받았다.
  • 22010년 말 진폐장해등급이 바뀌면서 진폐보상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2013년 8월 정밀진단에서 합병증(활동성 폐결핵)이 확인돼 그때부터 요양 중이었다.
  • 32018년 10월 2013년 8월부터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부지급됐고, 근로자는 개정법을 적용한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2010년 11월 시행된 개정법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요양급여 · 간병급여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해 휴업급여를 뺐다.
  • 2위원회는 1996년 진단 당시 결과는 장해 판정이었으므로 그때부터 휴업급여 대상이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다.
  • 3요양이 인정된 2013년에 시행 중이던 법을 적용했을 뿐이므로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합병증 요양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보험급여 체계는 당시 기준(2010년 개정법)이며, 이 근로자는 그 체계에 따라 요양 중에도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산재보험법 부칙(법률 제10305호) 제2조 · 제3조
  • 구 산재보험법 제41조(휴업급여)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