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모임 회식 뒤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사망 — 행사 중 · 퇴근 중 사고 모두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67호2019. 11.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노조 활동 성격의 모임이라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자율 참석 친목 모임이면 행사 중 사고로 보지 않았고, 퇴근 뒤 사적 모임을 거친 귀가는 출퇴근 재해에서도 빠졌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자동차부품 회사 근로자가 퇴근 뒤 노동조합 소모임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다 평소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고, 배우자가 행사 중 · 퇴근 중 사고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2003년 입사해 품질 검수를 맡던 근로자로, 평소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
- 22018년 2월 정상 근무 뒤 노조 부지회장이 연 소모임 회식에 참석해 1 · 2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택시를 타고 가다 집과 다른 방향의 정류장 근처에서 내려 배회하다 왕복 8차로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 3노조 소식지에는 소모임 참석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었고, 참석 · 음주 강요는 없었으며 회사에 따로 알리지도 않았다.
- 4유족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4억 1,000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 공단은 2018년 1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으면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액을 넘는다는 점도 들었다. 심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는 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고, 회식은 강제성 없이 회사 통보 · 협조 요청도 없이 열린 노조 내부 친목 모임이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공식 행사나 노무관리상 필요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음주는 자발적이었고 상당히 마신 뒤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 불가피한 업무 요인도 없다고 봤다.
- 3퇴근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회식에 갔다가 통상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이탈 · 중단은 시행령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일상생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어서 손해배상금 공제 다툼은 따로 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유족은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상속 지분만큼만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지만, 업무상 재해가 부정돼 이 쟁점은 판단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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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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