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시험 감독 출장 중 넘어졌다는 새끼발가락 골절 — 6개월 뒤 진단 · 같은 날 집에서도 다쳐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35호2019. 11.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새끼발가락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이 늦어지고 같은 날 업무 밖에서도 같은 부위를 다쳤다면, 업무 중 사고로 생겼다는 연결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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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격시험 감독 출장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새끼발가락이 부러졌다는 근로자가 반년 뒤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날 아침 집에서 같은 부위를 다친 사실 등을 들어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18년 2월 회사가 주관한 자격시험 감독을 위해 출장을 가 시험장을 찾다 계단에서 헛디뎌 왼발을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목격자는 없었다.
- 2같은 날 새벽 6시 반께 자다가 왼발이 침대 밖으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고, 양말을 신을 때 새끼발가락이 붉게 붓고 아팠다고 스스로 진술했다.
- 3병원에 가지 않고 지내다 2018년 8월 왼쪽 새끼발가락 첫마디뼈의 관절 안 골절(이미 붙은 상태)을 진단받았고, 2019년 1월 요양을 신청했다. 단체상해보험에서는 일상생활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
- 4공단은 2019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사고 당일 출장은 회사 공식 명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로 확인됐다.
- 2그러나 사고를 본 사람이 없어 사고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주장하는 사고일과 진단일 사이가 6개월가량이라 골절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 3청구인 스스로 그날 아침 집에서 같은 부위를 다쳐 통증과 부종이 생겼다고 했으므로 집에서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새끼발가락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친 뒤 바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으면 골절 시점을 업무 중으로 특정하기 어려웠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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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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