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앓던 출장뷔페 조리 책임자의 객혈 뒤 사망 — 기존 질환이 주원인,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4호2019. 12.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시간이 기준에 가까워도 사인이 기존 질환 쪽으로 정리되면 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을 다시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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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장뷔페 업체에서 요리 · 직원 관리를 맡던 근로자가 출근 뒤 객혈로 쓰러져 한 달 만에 숨지자, 배우자가 주 57시간 근무와 불규칙한 출퇴근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2013년 폐결핵 진단을 받아 1년가량 치료했고, 2016년 1월 출장뷔페 업체에 다시 입사해 요리와 직원 · 업무 관리를 맡았다. 행사가 있으면 새벽에 나가 밤늦게 끝나는 등 출퇴근이 불규칙했다.
- 22016년 6월 출근해 작업 지시를 하던 중 객혈로 병원에 옮겨졌고, 뇌 CT에서 뇌실내출혈 등이 보였으며 7월 폐렴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 3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약 57시간 18분, 4주 평균 약 54시간 4분, 12주 평균 약 57시간 5분이었다.
- 4배우자는 앞서 행정소송을 냈다가 2018년 패소가 확정됐고, 이후 다시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9년 5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발병 전 24시간 안 돌발 상황이 없고, 1주 업무시간이 이전 평균보다 30% 이상 늘지 않아 단기 과로도 아니라고 봤다.
- 212주 평균이 57시간대이지만 불규칙한 출퇴근이 통상 수준을 넘어 뇌혈관에 뚜렷한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고, 결핵으로 파괴된 폐가 주원인이며 뇌출혈은 입원 중 생긴 것으로 양 · 부위상 사망에 직접 영향이 적다는 공단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고 했다.
- 3같은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으므로, 그 판결에 어긋나는 이번 청구는 부적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미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사건은 다시 청구해도 그 판결의 효력 때문에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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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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