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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다리 길이 3cm 단축 장해 뒤늦게 청구 — 보조기 지급으로 시효 중단됐다는 주장 안 받아들여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89호2019. 12.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시효에 걸렸고, 주기적으로 받는 보조기 비용은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법상 보조기가 요양급여로만 묶여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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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급을 받은 지 몇 년 뒤 빠진 장해(왼다리 3cm 단축)를 더 청구했는데, 공단은 3년 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근로자는 2016년 보조기 요양비를 받은 것이 시효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1년 8월 현장 사무실로 가다 동료가 몰던 차에 치여 양쪽 다리 개방성 골절, 왼다리 괴사, 왼쪽 정강 · 종아리 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 22014년 3월 요양을 마치고 처음에 조정 8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를 공단이 받아들여 2015년 6월 조정 7급으로 올랐다. 2018년 재판정도 7급이었다.
  • 32019년 3월 왼다리가 3cm 짧아졌다는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빠진 장해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2016년 11월 다리 보조기 · 교정 신발 요양비를 받은 것이 공단의 채무 승인이라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치유일(2014년 3월)이나 상향 결정일(2015년 6월)부터 따져도 2019년 청구는 3년을 넘겼다고 봤다.
  • 2보조기 지급은 법상 요양급여 항목이라 다시 요양을 인정한 것처럼 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 3그러나 보조기는 장해를 보완하려고 내구연한마다 받는 것이라 장해 판정의 사전 절차로 보기 어렵고, 받은 뒤 실제 요양한 사실도 없어 시효 중단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 판정 때 빠진 부위가 있으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구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구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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