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추락으로 손목 · 발목 골절 수술 뒤 간병료 — 휠체어 이동 기록에도 3등급 간병 필요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3호2019. 05. 02
한 줄 결론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8년 7월 24일~8월 5일 부분 취소 — 3등급 간병 인정
실무 포인트휠체어로 움직인 기록이 있어도 같은 쪽 팔 · 다리를 함께 다쳐 혼자 휠체어를 밀기 어려운 상태면 간병 필요가 인정됐다. 중환자실에 있던 날은 제외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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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컨테이너에서 떨어져 오른쪽 발목 ·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휠체어로 다닌 간호기록 등을 들어 일부 기간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8년 7월 컨테이너 위에서 물건을 나르다 빗물에 미끄러져 2~3m 아래로 떨어졌고, 오른쪽 비골 개방성 골절 · 안쪽 복사 골절 · 요골 원위부 골절을 입었다.
- 2그달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28일분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다.
- 3공단은 7월 10일~23일 14일분만 지급하고, 중환자실에 있던 7월 9일과 7월 24일 이후 13일분은 주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청구인은 혼자 걸어 병실에 왔다는 간호일지 기재가 잘못이어서 작성자가 고쳤고, 손목을 고정한 채 한 손으로 휠체어를 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은 중환자실 · 회복실 요양 기간에는 따로 간병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7월 9일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2오른쪽 발목은 영상에서 개방성 골절과 탈골이 확인될 만큼 상태가 심했고, 오른쪽 손목은 수술 뒤 적어도 8월 5일까지 쓰기 어려웠다고 봤다.
- 38월 5일 간호기록에도 오른쪽 다리 석고붕대 · 팔 부목 상태로 간병인이 곁에 있어야 휠체어로 움직인 것이 나와, 그때까지 3등급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8년 7월 24일~8월 5일 부분 취소 — 3등급 간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근로자는 치료가 끝난 뒤 오른쪽 손목 · 발목 관절 장해로 준용 11급을 받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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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