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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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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단독사고로 팔 · 다리 골절 — 간병료 일부 지급을 넓혀 수술 뒤 4개월 · 재입원 기간 간병 3등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70호2020. 02. 07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수술 뒤 약 4개월과 재입원 기간 간병료(3등급) 지급,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 포인트간병 기간은 다친 부위가 위아래 팔다리에 걸쳤는지, 간호기록에 도움이 필요했다고 적혀 있는지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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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행 중 의식을 잃고 벽을 들이받아 팔 · 다리 여러 곳이 부러진 택시 기사가 약 8개월치 간병료(3등급)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수술 전후 일부 기간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택시 기사로, 2017년 8월 운행 중 의식을 잃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다.
  • 2경골 고평부 · 경비골 골절, 상완골 위쪽 골절, 발의 주상골 · 입방골 골절, 발목 힘줄 파열과 탈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 32019년 1월, 사고 날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8개월치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수술 뒤 입원 · 보행 가능 시기를 따져 세 구간(약 7주)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지급했다.
  • 4청구인은 혼자 움직이지 못해 대소변까지 간병인에게 의지했다며 청구 기간 전부를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수술 등으로 한동안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 동작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3등급으로 본다.
  • 2위원회는 위팔과 발목 등 위아래 팔다리를 함께 다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4개월가량 이어졌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다.
  • 3수술 입원 기간의 간호기록에도 주로 도움이나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적혀 있었다.
  • 4그래서 2017년 8월 하순부터 12월 20일까지(중환자실 기간 제외)와 2018년 3~4월 금속 제거 수술 재입원 기간을 3등급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지급을 유지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수술 뒤 약 4개월과 재입원 기간 간병료(3등급) 지급,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중환자실 · 회복실에 있는 동안에는 별도 간병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은 빠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제13조(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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