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작업 중 추락 뇌손상 뒤 간병료 3등급 청구 — 운동장해 없고 경도 인지저하라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11호2020. 03.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피해망상 · 실종 위험을 들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간병 등급 기준(운동 · 의사소통 · 인지 정도)에 비춰 미달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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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 손상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져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두 달치 간병료(3등급)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지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사실관계
- 1남성 근로자로, 2016년 6월 관용차에 쓰레기와 침대 매트리스를 싣다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 두개내 · 지주막하 출혈, 견쇄관절 탈구, 요추 4번 압박골절, 기질성 정신장애를 승인받아 2019년 8월까지 요양했다.
- 22019년 4월 그해 2~3월 두 달치 간병료(3등급, 1인 간병)를 요양비로 청구했다. 바로 앞 기간 간병료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인지 장애가 경도라는 이유로 부지급된 상태였다.
- 3주치의는 전두엽 기능 저하로 사회 적응력과 인지기능이 떨어졌고, 피해망상 · 혼자 있을 때 불안 · 돌발행동이 있으며 혼자서는 집을 찾지 못해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다.
- 4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의사소통이 되고 사지 운동에 뚜렷한 장애가 없으며 경도 인지 저하 외에 특이 소견이 없다고 봐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간병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되고, 간병료는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에 따른다.
- 2위원회는 고시상 3등급이 2등급에 못 미치면서 뇌 손상으로 일상 동작에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이라는 점을 짚었다.
- 3의무기록상 청구 기간 시작 무렵 팔다리 운동장해가 뚜렷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며 인지 저하가 경도였으므로, 그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공단 자문의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점도 다퉜지만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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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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