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16년 도장 · 지게차 작업자 무릎 추벽증후군 — 타고난 추벽 형태 탓 개인 질환으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50호2020. 03.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사업장 동료 두 명이 같은 병으로 승인받았다는 주장보다, 본인 영상의 해부학적 소견이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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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쪼그려 앉는 도장 작업과 지게차 오르내리기로 무릎에 부담이 컸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추벽증후군이 업무 때문인지 타고난 구조 때문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03년 5월부터 조선소에서 일하며 약 8년 반은 블록 도장 마무리(작업의 3분의 1가량 쪼그려 앉는 자세), 이후 약 4년은 지게차 운전과 받침목 · 지지대 설치, 그 뒤 3년여는 부재 선별 · 운반을 했다.
- 22019년 1월 왼쪽 무릎 내측 추벽증후군을 진단받아 관절경으로 추벽을 잘라냈다. 과거 10년 동안 무릎 진료 이력은 없었다.
- 3공단의 산업의학 자문의는 무릎 부담 작업이 대부분이었다며 관련성이 높다고 봤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담은 확인되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이라며 불인정했다.
- 4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한 동료 두 명이 같은 병으로 승인받았는데 다르게 결정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동료의 승인 통지서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추벽이 태아 때 무릎 안에 있던 막으로 대개 자라면서 없어지지만 남는 경우가 있고, 남은 모양을 네 가지(A~D형)로 나누며 그중 C · D형에서 증후군이 잘 생긴다고 설명했다.
- 2근로자의 영상에서 추벽이 C형이라 해부학적으로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추벽이 무릎뼈나 넙다리뼈와 부딪쳐 생기는 골수 부종 · 연골 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 3그래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으로 보고 불승인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무릎 부담 작업을 오래 했다는 사실 자체는 판정위원회도 인정했지만, 질병의 성격이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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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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