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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슬래브 붕괴 추락 뒤 발등 관절염 — 공단이 일반 통증 14급으로 본 발 장해를 12급으로, 최종 조정 9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533호2020. 03.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 측정에서 밀려도, 영상상 관절 간격 감소와 퇴행 변화가 있으면 심한 통증 12급으로 인정됐고 그것이 조정 등급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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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가 상병(발 관절염)으로 다시 청구한 장해급여에서, 공단은 엄지발가락 운동 제한이 기준 미달이고 발은 일반 통증뿐이라며 기존 10급을 유지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6년 12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층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붓다 철골 보 · 데크플레이트와 함께 무너져 약 6m 아래로 떨어졌다.
  • 2광대뼈 · 안와 골절, 요추 4 · 5번 압박골절, 오른발 중족골 · 입방골 골절과 리스프랑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뒤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발 퇴행성 관절염이 추가 승인됐다.
  • 32018년 첫 장해급여에서 10급을 받은 뒤, 발 관절염 추가 승인을 근거로 엄지발가락 강직 장해를 다시 청구했다. 공단은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이라며 10급을 유지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엄지발가락 관절들에 운동 제한 기준에 이르는 기능장해가 남을 소견은 없다고 봤다.
  • 2다만 중족-족근관절 골절 · 탈구 수술 뒤 영상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외상 후 관절염이 보여, 발에 심한 통증이 남는 12급 15호로 판단했다.
  • 3다툼이 없는 요추 압박률 합계 69.43%의 척주 변형장해 10급과 얼굴 감각 저하 14급을 함께 보면, 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라 조정 9급이 된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개인 상해보험에서 받은 후유장해 판정은 산재 장해등급 판단에 그대로 쓰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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