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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근무 중 쓰러진 뇌출혈 · 인지 저하 — 심사에서 5급이 3급으로 올랐지만 2급(수시 간병) 요구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707호2020. 06.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3급 3호)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중 간병료 지급이나 국민연금 장애 1급은 산재 장해 2급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리회의에서 본 실제 생활 능력이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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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5급을 심사에서 3급으로 올렸는데, 근로자 쪽은 요양 중 간병료를 받았고 주치의도 늘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6년 2월 근무 중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뇌출혈 · 기질성 뇌증후군을 승인받았다.
  • 2혈종 제거술을 받고 입원 1,000일 넘게 치료한 뒤 2019년 3월 요양을 마쳤다. 요양 중 약 3년간 간병료(3등급)를 받았다.
  • 3주치의는 오른쪽 편마비와 함께 지능 · 기억 검사 점수가 크게 낮아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으나,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혼자 걸을 수 있고 배변에 약간의 도움만 필요하다며 5급 8호로 정했다.
  • 4심사에서는 운동신경 부위 침범과 실어증 등을 들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 3호로 올렸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오른쪽 편마비와 인지 저하가 있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짧은 거리를 걸으며, 왼손으로 일상생활을 꽤 할 수 있다고 봤다.
  • 2이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동작마다 남의 간병을 받거나 수시로 감시가 필요한 2급 5호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 3그래서 심사의 3급 3호 결정이 부당하지 않고 더 높일 근거도 없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3급 3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급과 3급은 일상생활 동작에 수시로 남의 간병이 필요한지가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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