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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발목 거골 · 복사뼈 골절 — 운동장해 12급 · 통증 12급 조정해 11급 달라는 주장, 파생장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801호2020. 04.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2급 10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 관절 기능장해와 통증 장해는 각각 12급이어도 합쳐 올리지 않는다는 시행규칙 파생장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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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오른 발목 운동 제한(12급)과 심한 통증(12급)을 모두 인정하고도 12급으로 정하자, 근로자는 두 장해를 조정하면 11급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근로자로, 2018년 3월 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거골 골절과 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을 승인받았다.
  • 2고정 수술에 이어 관절 고정술 · 뼈 이식술을 받고 2019년 5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발목 관절염과 운동 제한(합계 45도)을, 공단 장해진단 병원은 65도와 불규칙한 관절면에 따른 심한 통증을 확인했다.
  • 3공단은 12급 10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 110도에서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줄어 12급 10호,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12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원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2그러나 두 장해는 거골 · 복사뼈 골절로 같은 발목에 남은 것으로,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경우라 시행규칙상 조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 3그래서 둘 중 높은 등급인 12급 10호가 최종 등급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2급 10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시행규칙은 발꿈치뼈 골절로 발목 기능장해와 통증이 함께 남은 경우만 예외로 조정을 허용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5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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