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숨진 디자이너 — 정신적 이상 상태 근거 부족,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67호2020. 06.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자해 사망은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스트레스의 강도와 정신과 진료 기록 같은 정신적 이상 상태의 근거가 판단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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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사 1년여 된 조명기구 디자이너가 해외 출장 뒤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다 자살을 시도했고 치료 중 숨지자, 아버지가 업무로 생긴 우울증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30세 여성으로 2016년 8월 조명 업체에 입사해 조명기구 디자인과 모델하우스 현장 업무를 맡았다. 근무는 주 5일 평균 40시간이었다.
- 22017년 11월 대표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입국 심사 · 복장 지적 등으로 자책하는 메모를 남겼고, 12월에는 업무를 가르쳐 주던 상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혼자 일을 맡게 됐다.
- 32018년 1월 하루 무단결근한 뒤 상사와 면담했고 친구에게 정신건강의학과를 소개받았으나, 진료 전에 자살을 시도해 치료받다 그해 3월 숨졌다. 정신과 진료 이력은 없었다.
- 4공단은 2019년 9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업무상 사유로 인식능력이 뚜렷이 떨어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인정된다는 법령과, 업무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견디기 어려운 정도였는지를 보는 판례 기준을 들었다.
- 2출장 뒤 스트레스와 상사 휴직에 따른 업무 증가는 있었지만 괴롭힘 · 따돌림 · 폭행은 확인되지 않고, 지위 · 직책에 비춰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고 가족 · 금전 · 대인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자살 시도 전날까지 일했고 메신저 대화에서도 정신적 이상 상태를 짐작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단계부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을 만큼 판단이 갈린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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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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