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요양병원 간병 요양보호사의 옴 · 척추내 농양 — 근무지 감염원 확인 안 돼 업무상 질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512호2019. 05.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옴 · 척추내 농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옴처럼 시설에서 옮기 쉬운 감염병이라도, 이 사건에서는 근무지 안 감염자 확인 여부가 업무 관련성 판단의 열쇠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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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양병원에 파견돼 환자 목욕 · 식사 보조를 하던 요양보호사가 옴과 척추내 농양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요양보호사로, 2015년 입사 뒤 요양병원에 파견돼 하루 11시간 · 주 5일 환자 목욕 · 청결 관리 · 식사 보조를 했다.
- 22018년 5월 며칠째 심해지는 허리 통증과 온몸 가려움 · 붉은 구진으로 응급실에 갔고,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과 옴을 진단받아 배액술과 옴 치료를 받았다.
- 3청구인은 환자와 피부가 닿는 일을 하다 감염됐고, 동료도 비슷한 때 피부질환을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1월 불승인했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피부과 자문의는 옴이 집단요양시설과 관련해 늘고 있어 근무지에 감염된 환자나 직원이 있었다면 업무 관련성을 볼 수 있다며, 그 확인이 먼저라고 했다.
- 2근무 병원에는 발병 전 5개월 동안 옴에 걸린 환자 · 직원이 없었고, 청구인이 낸 동료 처방전에도 옴 치료제는 없었다.
- 3척추내 농양은 균이 혈액을 타고 퍼져 생기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고, 주치의도 옴과 농양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간병 업무로 생겼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옴 · 척추내 농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관계 법령에는 보건의료 ·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성 질병 기준이 실려 있었지만, 위원회 판단은 근무지 감염자가 있었는지에 모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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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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