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1급 장해연금 선급기간 2년 → 4년 변경 요청 — 재심사위원회가 착오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며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95호2019. 06. 1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선급금 일부 부지급) 취소 — 선급기간 변경 허용
실무 포인트선급금은 "선택한 기간 연금액의 2분의 1"이라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착오 선택을, 위원회는 이익형량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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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급 장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2년으로 골랐다가, 2년을 고르면 실제로는 그 절반만 미리 나온다는 걸 몰랐다며 4년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공단은 충분히 설명했고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했으니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으로, 1996년 9월 추락 사고로 경추 척수 손상 · 하반신 마비 등을 승인받아 2018년 7월까지(입원 6,398일) 요양했다.
- 2장해등급은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된 경우인 1급 8호로 정해졌고(양측 다툼 없음), 근로자는 연금을 고르면서 선급기간을 2년으로 적은 확인서에 서명했다.
- 3공단은 2018년 10월 2년분의 2분의 1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했고, 근로자가 낸 심사청구는 2019년 2월 기각됐다.
- 4근로자는 휠체어로 움직이기 위한 집 수리비 등에 2년분 전액이 필요했는데 1년분만 나온다는 걸 몰랐다며 4년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1~3급 장해보상연금은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어, 근로자는 처음부터 4년을 고를 수 있었다고 봤다.
- 2산재보험법에는 착오로 한 의사표시를 어떻게 다룰지, 선택을 한 번으로 제한하거나 변경을 막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했다.
- 3선급기간 변경 · 연장을 막는 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은 위임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근로자를 구속하기 어렵고, 확인서에도 변경할 수 없다는 안내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 4하반신 마비로 노동력을 완전히 잃고 집 보수가 필요한 사정에 비해, 변경을 막아 얻는 제3자 이익이나 법률관계 안정은 특별히 없다며 변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선급금 일부 부지급) 취소 — 선급기간 변경 허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선급금은 고른 기간의 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 절반을 미리 받고, 그 기간에는 연금이 절반만 나온다.
- 공단 내부지침만으로 근로자의 선택 변경을 막을 수는 없다고 위원회는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3항 · 제4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6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4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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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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