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과일 봉지 공장 본드 배합 13년 · 직업성 천식 — 역학조사 불인정 뒤집고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5호2020.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직업성 천식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검사 시점이 늦어 회복된 뒤의 결과만 남았다면, 발병 당시 기록과 노출 경위를 더 무겁게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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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역학조사는 유기용제 노출 수준이 낮고 배합 시간이 짧다며 업무 관련성을 낮게 봤고, 특별진찰 검사도 직업성 천식에 맞지 않는다고 나와 공단이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4년부터 과일 봉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고 2006년부터 상자 테이핑과 함께 본드에 물을 섞어 기계에 넣는 배합 작업을 했다.
- 22017년 11월 아침 접착제를 배합한 뒤 가슴이 찌르듯 아프고 식은땀과 숨 가쁨이 이어지다 정오 무렵 쓰러져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았다. 그해 8월에도 천식 진료를 받았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 3작업환경측정에서 톨루엔 등은 노출 기준 아래였고, 역학조사는 배합이 하루 10분 미만이라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준이 아니라고 봐 공단이 2019년 12월 불승인했다.
- 4근로자는 배합에 하루 30분쯤 걸렸고 일반 마스크만 썼으며, 특별진찰은 1년 넘게 치료받아 좋아진 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대학병원 특이항원 유발검사에 반응이 없었던 것은, 증상 뒤 노출이 끊기고 기관지확장제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다섯 달 넘게 지나 검사했기 때문에 처음 상태를 다 보여주지 못한다고 봤다.
- 2물질안전보건자료에 호흡기 과민성 성분이 영업비밀로만 적혀 있고, 한번 감작되면 낮은 농도에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직업성 천식의 특성상 재현 실험의 낮은 농도만으로 감작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작업 물질로 잰 최고호기유속이 15% 떨어졌고 심장 질환이나 일반 알레르겐 반응은 없었던 점을 더해, 발병 당시에는 본드 등 유기물질 때문에 생긴 직업성 천식으로 봤다. 접촉성 피부염은 공단이 처분하지 않은 것이라 다루지 않았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직업성 천식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이 아직 처분하지 않은 상병(이 사건의 접촉성 피부염)은 재심사에서 함께 판단받을 수 없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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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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