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1급 산재 근로자의 위장관 출혈 사망 — 승인 상병인 위궤양은 이미 나았고 간경변 합병증 가능성이 커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6호2020. 08.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승인 상병과 같은 계통의 원인으로 숨졌어도, 그 상병이 이미 치유됐고 다른 기저질환으로 설명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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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낙하물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 장해 1급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받던 근로자가 6년 뒤 위장관 출혈로 숨지자, 유족은 산재 승인 상병인 급성 위궤양 · 출혈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2011년 12월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흉추 골절 · 흉수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 급성 위궤양 · 출혈 등을 입고 2013년 4월까지 요양했다.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장해 1급 8호를 받았고 2015년 재판정에서도 그대로였다.
- 2이후 척수 손상 · 마비 · 요로 증상에 대한 합병증 관리를 받으며 재활 치료를 이어 갔다. 2019년 1월 내시경에서는 만성 위염 · 궤양 흉터 · 가벼운 식도정맥류 소견이 나왔다.
- 32019년 4월 의식이 흐려져 응급실에 왔고, CT에서 위 안의 출혈과 간경변 · 비장 비대 · 식도정맥류가 확인됐다. 상태가 나빠 내시경도 하지 못한 채 그날 위장관 출혈로 숨졌다.
- 4공단은 2019년 8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들은 정맥류 출혈과 궤양 출혈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승인 상병인 위궤양에 의한 출혈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 2공단 자문의들은 내시경상 만성 위염뿐이라 급성 위궤양 · 출혈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간 상태로 보아 위 · 식도 정맥류 출혈 가능성이 높아 간경변의 합병증이라고 봤다.
- 3위원회는 사망 약 3개월 전 내시경 결과와 사망 무렵 CT 소견을 들어, 승인 상병은 이미 나았고 사망은 개인 기저질환에 따른 신체적 취약성 때문이라는 공단 판단을 뒤집을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에서도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치유 뒤 6년이 지나 숨진 사건이라, 그 사이의 검사 기록(내시경 · CT)이 판단의 중심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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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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