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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차선도색 기술자 밤 3차 노래방 모임 뒤 계단 낙상 · 뇌출혈 — 사업주 행사 아니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06호2020.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그 자리에 있었고 비용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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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질 사업주와 협력업체 대표가 있던 술자리에 합류했다가 다친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차선도색 기술자로, 2019년 8월 새벽 1시쯤 노래방 건물 입구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급성 경막하출혈 · 두개골 골절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요양 신청과 불복은 어머니가 했다.
  • 2그날 저녁 동료와 식사한 뒤 헤어졌고, 협력 건설업체 대표 · 자재업체 소장 · 실질 사업주가 1 · 2차를 하던 중 협력업체 대표의 전화를 받고 자기 집 근처 노래방 3차에 합류했다.
  • 3모임 비용은 차수마다 다른 사람이 냈고 3차는 실질 사업주가 현금으로 냈지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노래방 주인과 구급대 기록에는 도착 때부터 많이 취해 있었다고 적혔다.
  • 4공단은 사적인 친목 모임으로 보고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가족은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이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제30조는 행사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필요하고, 근무시간 인정 · 참가 지시 · 사전 승인 · 관례적 인정 중 하나에 해당할 때 행사 중 사고로 본다.
  • 2위원회는 참석자들이 1차는 각자 다른 자리였고 재해자는 2차에도 없다가 3차에 왔으며 장소도 재해자가 골랐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미리 계획한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참석을 지시하거나 강제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
  • 3도착 전부터 취해 있어 업무 논의 자리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하도급계약서나 법인카드 내역 조사 요청은 이미 낸 자료로 판단할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행사 중 사고 여부는 누가 모임을 계획했는지, 참석이 지시 · 강제됐는지, 어떤 자리였는지를 함께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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