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오토바이 배달 중 차로 무단 횡단 충돌 — 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75호2020. 10.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정상 경로와 사고 경로의 배달 시간 차이가 1분 안쪽이라는 조사 결과가, 서둘러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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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달 중 교통사고였지만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를 가로지르다 난 사고라,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음식 배달원으로, 2019년 4월 밤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가로지르다 신호에 따라 달리던 차와 부딪쳐 손가락 인대 손상, 목 · 허리 염좌, 무릎 염좌를 진단받았다.
- 2보험사는 배달원 9 : 상대 차 1의 과실로 처리했고 상대 운전자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 3공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들어 인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기각됐다.
- 4배달원은 사업주가 급한 배달을 부탁했다고 했으나, 사업주는 기사가 직접 콜을 고르는 방식이라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적법한 길로 가도 4~5분이며 사고 경로와 1분 이내 차이였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 2위원회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이 근로자의 모든 행동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뜻하지는 않고, 이 조항이 사업주와 근로자 책임의 경계를 정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실범이나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 3그 경로로 달려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횡단 금지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에서는 업무 중이었고 무과실책임 원칙상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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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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