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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추락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고정 범위 — 위아래 한 마디 늘린 나사못 비용 부지급 취소(병원 청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9호2020. 06. 11

한 줄 결론원처분(진료비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진료비 범위 다툼에서 위원회는 공단 자문의의 표준 범위보다 환자 상태에 따른 집도의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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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이 흉추 8번~요추 3번까지 후방 고정술을 했는데, 공단은 흉추 9번~요추 2번까지만 맞다며 양 끝 마디에 쓴 나사못 4개 값을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건설 근로자가 2018년 7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자재를 받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고,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과 흉추 11-12번 탈구로 척수가 눌린 상태가 됐다.
  • 2입원 중 다리 힘이 더 떨어져 마비가 확인되자, 병원은 같은 달 흉추 11번~요추 1번 감압술과 흉추 8번~요추 3번 후방 고정술을 했다. 주치의는 요추 3 · 4번 쪽 후방 인대 구조물까지 다친 불안정한 손상이라고 적었다.
  • 3공단은 흉추 9번~요추 2번 고정이면 충분하다는 자문 소견에 따라 흉추 8번 · 요추 3번에 쓴 나사못 4개분 928,720원을 부지급했고, 심사기관도 남성이라 골다공증이 없었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 4병원은 뇌수술까지 받은 환자에게 앞쪽 수술을 더하는 것은 무리여서, 뒤쪽 고정만 하되 위아래로 한 마디씩 늘려 단단히 고정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과 수술기록을 검토한 결과, 뇌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해 후방 고정 범위를 통상보다 한 마디씩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2이런 병원의 의료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의학 소견을 받아들였다.
  • 3그래서 일부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진료비 일부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재결의 청구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진료비를 청구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6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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