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선별장 야간 경비원 사망 — 주 54시간 · 야간 맞교대 · 악취 환경을 고려해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601호2021. 05. 04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지지 않고도, 업무시간과 작업환경의 가중요인을 함께 보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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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활용선별장에서 야간 경비를 서던 근로자가 집 근처에서 쓰러져 숨지자, 공단은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단순 감시 업무라 부담이 적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2018년 2월 한 업체에 들어가 클린센터 · 재활용선별장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다. 두 명이 맞교대하며 평일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주말 · 공휴일은 24시간 근무했다.
- 22018년 8월 아침 집 근처 등산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했으나 병원 도착 전 숨졌다. 2009년부터 고혈압, 2010년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받아 왔다.
- 3공단 심사는 발병 전 1주 47시간, 4주 · 12주 주 평균 약 53시간 30분 · 54시간 12분이라 단기 ·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단순 감시 업무라 관련성이 낮다고 봤다. 공단은 2020년 2월 부지급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 4사실혼 배우자(가정법원 판결로 확인)는 고인이 1~2시간마다 순찰하고 새벽에는 쓰레기 운반 차량 수십 대를 관리했으며, 악취 · 소음 · 화재 위험 속에 휴게 공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고인이 숨진 뒤 3인 3교대로 바꿨다.
위원회의 판단
- 1뇌 · 심장 질병은 돌발 사건, 단기 과로, 만성 과로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별표 3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의 업무량 30% 이상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3그러나 공단 심사가 산정한 시간으로도 4주 · 12주 주 평균 업무시간이 상당하고, 야간 교대제 외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작업환경과 여름철이라는 계절 요인으로 악취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됐다며,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여부는 따질 필요 없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과 유족의 업무시간 계산은 출근 시각 · 휴게시간 인정 범위에서 차이가 났지만, 위원회는 공단 쪽 수치만으로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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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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