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태양광 공사 중 추락했다는 다리 골절 — 현장에 공사 흔적 없어 재해 경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72호2020. 07.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해 경위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뒤에 갖춘 공사 신고와 몇 달 뒤 받은 일당 입금은 재해 경위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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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루 일당을 받기로 하고 태양광 설치 공사를 돕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주장이었는데, 공사 개시 신고가 요양 신청 다음 날에야 이뤄졌고 현장 조사에서 태양광 시설이 보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2019년 3월 회사 대표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하루 일을 부탁받아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일하다 오후 3시쯤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뒤꿈치뼈 · 정강이뼈 위쪽 분쇄골절을 입었다고 했다.
- 2고용 이력 자료는 없었고, 회사는 요양 신청 다음 날 공사기간 2019년 3월 2~30일, 공사금액 350만 원으로 그 현장의 공사 개시를 신고했다. 땅 주인은 회사 대표였다.
- 3공단이 4월에 현장을 가 보니 주말농장 밭 사이에 짓던 농막 창고만 있었고 태양광 시설은 없었다. 근처 목격자는 본인을 그 농지의 관리인으로 알고 있었고 창고는 전해부터 조금씩 짓던 것이라고 했다.
- 4공단은 재해 경위를 믿기 어렵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본인은 뒤에 설치 완료 사진과 7월에 받은 13만 원 입금 내역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고 뒤인 3월 29일 공사 개시 신고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3월 30일까지로 적었으니 신고 무렵에는 거의 완공됐어야 하는데, 4월 현장 조사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전혀 없고 창고 건물만 확인됐다고 짚었다.
- 2그렇다면 태양광 설치 작업 중 다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중에 태양광이 설치됐거나 넉 달 뒤 13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 3주장하는 재해 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해 경위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의 현장 출장 조사와 이웃 진술이 서류(개시 신고 · 사실확인서)보다 무겁게 평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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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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