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부임 준비 중 부하 직원 결혼식에서 과음 사망 — 파견 아닌 출장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 인정,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814호2021. 10. 15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해외 출장자로 산재 적용, 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일하는 곳이 해외여도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의 지휘를 받았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됐고, 회사 주관 행사가 아닌 경조사 참석도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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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법인 팀장 부임을 앞두고 현지에 가 있던 직원이 곧 부하가 될 현지 직원의 결혼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숨지자, 공단은 산재 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이고 결혼식도 회사 행사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국내 회사 직원으로 2019년 1월부터 해외 법인 생산기술팀장으로 일하도록 발령받았고, 인사기록에는 2018년 12월 1일부터 해외 파견이자 겸직으로 적혀 있었다.
- 22018년 12월 초 곧 부하가 될 현지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해 술을 많이 마셨고, 급성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폐 부전 · 다발성 장기부전 · 무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그달 하순 숨졌다.
- 3공단은 해외파견자인데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고, 결혼식은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며 주량을 넘겨 마실 업무상 이유도 없었다며 2020년 3월 부지급했고, 공단 심사도 기각했다.
- 4배우자는 정식 발령에 앞선 인수인계 출장이었고 경비도 국내 회사가 냈으며, 주재원 교육에서 현지 직원의 경조사 초청에는 응하라고 배웠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해외파견자는 가입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일하는 장소만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돼 그 지휘를 받는다면 국내 사업의 보험관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2010두23705)을 들었다.
- 2위원회 다수는 이 회사가 주재원을 보낼 때 정식 발령 한 달 전에 인수인계 · 비자 등을 위해 겸직 발령을 내고 급여 · 4대보험을 유지해 온 점을 들어, 그 한 달은 국내 회사가 지휘 · 명령하는 출장 기간이라고 봤다.
- 3또 파견 전 교육에서 현지 부하 직원과의 신뢰 · 유대 형성을 강조했고 고인은 새 팀장으로 조직에 적응하려고 경조사에 간 것이며, 현지 권주 문화로 음주가 업무상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해외 출장자로 산재 적용, 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처분과 심사 결정이 모두 부지급이었는데, 위원회는 두 차례 보류해 파견 · 출장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결론을 바꿨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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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