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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항만 하역 근로자 팔꿈치 3차례 수술 뒤 진료계획 단축 — 회복 · 재활에 부족하다며 신청 기간 전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31호2020. 07. 06

한 줄 결론원처분(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취소 — 신청한 13주 통원 진료계획 전부 인정

실무 포인트총 요양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종결하지 않고, 최근 수술 시점과 재활 기간을 따져 연장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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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팔꿈치 · 손목 상병으로 재요양 중인 근로자의 병원이 약물 · 물리 · 재활 치료를 위해 13주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약 6주만 인정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항만 하역 노조원으로, 2016년 7월 밤 냉동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힘주어 빼내다 삐끗해 오른쪽 팔꿈치 외상과염 · 관절염 · 내측상과염과 손목터널증후군을 인정받았다.
  • 22017년 11월까지 요양하고 장해 14급을 받았으며, 2018년 10월 내측상과염으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11월 굴근 재부착술 ·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 32019년 6월 병원이 8월 말까지 13주 통원 진료계획을 냈고, 공단은 약 23개월 요양으로 증상이 고정됐다며 7월 13일까지만 승인했다. 심사도 기각했다.
  • 4근로자는 재심사 청구 때 말초 신경병증(G62.9) 진단이 담긴 다른 병원 소견서를 추가로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료계획 심사의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47조 · 시행령 제41조를 들었다.
  • 2위원회는 영상 자료 · 의무기록과 함께 요양 기간, 종결 뒤 재요양 경과를 살폈다.
  • 3공단이 줄여 인정한 기간은 통상적인 회복 · 재활 기간에 비해 충분하지 않고 상병 상태와 수술 내용상 요양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신청 기간(6월 4일~8월 27일)을 모두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취소 — 신청한 13주 통원 진료계획 전부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요양 기간 합계(약 23개월)를 이유로 들었지만, 위원회는 재요양 수술 뒤 재활 기간이 충분했는지를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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