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지입 화물차주 짐칸 추락 · 사지마비 —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18호2020. 08.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배차와 노선을 회사가 정하고 유니폼을 입었다는 사정은 소수의견에 그쳤고, 보수 방식과 비용 부담이 더 무겁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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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제조업체 물건을 거의 매일 실어 나르던 지입차주가 하역 중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2년 무렵부터 금속 캔 제조업체 물건을 거래처로 나르는 지입차주로 일했고, 2011년에 운수업 개인 사업자등록을 했다.
- 22018년 11월 배송지에서 짐칸의 물건을 들고 내리다 중심을 잃고 약 1.7m 아래로 떨어져 경추 척수 손상과 사지마비를 진단받았다.
- 3공단은 건당 수당, 사업자등록, 취업규칙 미적용, 사회보험 미가입, 다른 업체 운송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회사가 배차와 노선을 정하고 유니폼을 입게 했으며, 일하지 못하면 회사가 대신할 사람을 구했고 상차를 기다리는 동안 현장 일도 했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는지 실질로 판단한다.
- 2배차에 따라 일하고 노선을 지키며 출입증과 유니폼을 썼으니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 3다수는 본인 차량으로 수리 · 유지비를 부담했고, 출퇴근 · 복무 통제나 구체적 지시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며, 기본급 없이 운송비에 10%를 얹은 운반 횟수별 보수였고, 취업규칙 적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업체 일도 간혹 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회사에 근로계약을 맺은 운송 직원이 따로 있었고, 그들과의 처우 차이(취업규칙 · 고정급)가 비교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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