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화물차 클러치 밟다 생겼다는 좌골신경 손상 — 사고 전 같은 다리 진료 이력에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7호2020. 06.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근전도로 좌골신경 손상을 확인하고 시간상 연관을 강조했지만, 사고 직전 같은 다리의 진료 기록이 더 무겁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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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래된 수동 화물차의 클러치를 밟다 허벅지 근육이 찢어져 혈종이 신경을 눌렀다는 주장이었는데, 사고 전에도 같은 다리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생산보조 근로자로, 2019년 1월 회사의 오래된 수동기어 화물차를 몰려고 클러치를 밟다 왼다리에 통증이 생겼고 2주 뒤 허벅지 뒤쪽에 피하출혈이 나타났다고 했다.
- 2의원에서 허벅지 뒤 혈종을 제거했고, 이후 왼쪽 좌골신경 병변(신경손상)과 발목 · 발가락을 들지 못하는 증상으로 2019년 4월 요양을 신청했다.
- 3과거 엄지 골절(10급)과 요추 골절(6급)로 산재를 받은 적이 있고, 약 10년 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 4주치의는 근육 파열 뒤 생긴 혈종이 신경을 눌렀을 수 있고 고관절 수술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사회의(5인)는 사고 전 같은 상태로 치료한 이력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공단은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MRI로 신청상병은 확인된다고 했다.
- 2그러나 사고 약 1년 전인 2018년 2월 기록에 인공관절 수술 뒤 왼쪽 고관절의 심한 통증 호소가, 사고 한 달 전인 2018년 12월에는 왼다리 반상출혈 진료가 있었다.
- 3여기에 이런 사고 경위로 신청상병이 생기는 것은 드문 경우라는 의학 소견을 더해, 이번 사고로 생긴 급성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주가 동승해 사고를 봤다는 주장보다, 사고 전 의무기록의 내용이 결론에 영향을 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1호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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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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