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택배 물건에 다친 발등, 피부이식 뒤 추가 진료계획 — 통상 치료기간 지났고 개인 질환 골수염 탓이라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84호2020. 08.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불승인(7월 말 종결) 유지
실무 포인트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어도 그 원인이 개인 질환이면, 승인 상병의 통상 치료기간이 지난 뒤 연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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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배 물건이 발등에 떨어져 생긴 열린 상처로 세 차례 피부이식을 받은 근로자의 병원이 추가 수술 가능성을 들어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7월 말 종결하게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2017년 9월 택배 물건을 차에서 내리다 놓쳐 오른쪽 발등에 떨어뜨렸고, 오른발 열린 상처를 승인받았다. 함께 신청한 만성 골수염은 재해와 관련 없다며 불승인됐다.
- 2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입원 127일 · 통원 567일 요양하며 봉합 · 피부이식 · 변연절제 등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
- 32019년 7월 병원이 8~11월 통원과 15일 입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자문의사회 결정대로 7월 31일 종결이 맞다며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료계획 심사의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47조 · 시행령 제41조를 들었다.
- 2위원회는 약 2년의 요양 동안 세 차례 피부이식과 꾸준한 통원 치료를 받아 승인 상병의 통상 치료기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봤다.
- 3현재 상태는 개인 질환인 만성 골수염이 낫지 않으면 좋아지기 어렵고 진료계획을 승인해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어서, 연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불승인(7월 말 종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가 심리회의에서 상처 부위를 직접 확인한 뒤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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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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