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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사업장 안 기숙사 에어컨 직접 고치다 떨어져 다발 골절 — 지시 없던 보수라도 시설 관리 지연 해결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6호2021. 08. 25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기숙사 에어컨 보수 중 추락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하자를 근로자가 허가 없이 손본 경우에도, 그 하자와 처리 지연이 확인되면 업무에 따르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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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장 안 기숙사에 살던 근로자가 물이 새는 방 에어컨을 직접 고치다 떨어져 다리 · 발 · 갈비뼈 등을 다쳤다. 공단은 보수는 공무팀 몫인데 사업주 지시 · 허가 없이 스스로 판단해 한 일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4년 4월 입사해 생산부에서 원료 반죽 일을 했고, 입사 때부터 사업장 안 기숙사에 살았다.
  • 22020년 8월 초 방 에어컨이 더 작은 것으로 바뀌면서 틈새 마감이 덜 돼 일주일간 비에 물과 벌레가 들어왔고, 수리를 요청했지만 늦어졌다. 특근하던 날 따로 보고하지 못한 채 지게차를 이용해 직접 보수하다 떨어졌다.
  • 3왼쪽 정강이뼈 위쪽 골절, 오른쪽 발허리뼈 4개 · 입방뼈 골절, 오른쪽 갈비뼈 3개 골절, 왼쪽 외측 측부인대 파열, 목 · 허리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처음 낸 요양 신청은 개인 사유로 거둬들였다가 2020년 10월 다시 신청했다.
  • 4공단은 업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보고 2020년 1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공단 자문의는 상병과 요양 기간 자체는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상 사고에는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포함된다는 조문을 짚었다.
  • 2위원회는 근로자가 전기기사가 한 명뿐이라 돕는 뜻으로 직접 고쳤다는 구술을 들었고,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 소견을 받았다.
  • 3기숙사가 사업장 안에 있고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의 결함 · 관리 지연을 근로자가 손본 것이라, 작업 준비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따르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기숙사 에어컨 보수 중 추락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조사는 사적 행위 · 근무지 이탈로 분류했지만, 위원회는 시설 하자를 먼저 알리고 수리가 늦어진 경위를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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