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취임 1년여 뒤 간암 사망 —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으로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51호2021. 08.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암 사망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 질병의 인정기준은 특정 물질 · 바이러스 노출이나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 위주로 짜여 있어, 음주 ·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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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B형 간염 보균자였던 직원이 노조위원장을 맡은 지 1년여 만에 간암 진단을 받고 숨지자, 배우자가 잦은 출장 · 음주 · 스트레스로 지병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50대 남성으로 2002년 입사해 14년 넘게 보험 지급심사 업무를 했고, 2017년 4월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대의원대회 · 노사협의회 ·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교섭 등을 이끌었다.
- 2후천적 B형 간염 보균자로 약물치료와 절주 · 금연으로 관리해 왔다고 했으나 2018년 7월 간암이 발병했고(진료 기록상 간경변 · 다발성 간암), 그해 12월 숨졌다.
- 3배우자는 노조 업무가 대부분 근무시간 뒤에 이뤄져 주 65시간가량 일했고, 조합원 · 회사와의 술자리가 주 2~3회였으며, 노사 갈등 조정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주장했다.
- 4공단은 노조 전임이라 업무시간 기록이 없고 음주 횟수 · 양이나 스트레스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20년 12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간 질병은 염화비닐 노출, 보건의료 · 혈액 취급 업무 중 B · C형 간염 바이러스 노출, 독성 물질 노출,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 · 치료로 기존 간 질병이 빨리 악화된 경우 등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별표 3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는 고인이 간암의 위험요인인 B형 간염 보균자였고, 업무 내용이나 작업환경에서 간암 유발 물질에 노출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3사망에 이를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으로 생긴 것이라는 공단 판단을 달리 볼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암 사망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노조 업무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진단된 점도 업무의 기여를 낮게 본 이유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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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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