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보험 상담원, 옆자리 향수 · 방향제 노출 뒤 다중화학물질민감증 — 원인 · 기전 불명확, 개인 요인으로 보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07호202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수용)
실무 포인트원인물질을 특정할 수 없고 질병으로서의 진단 자체가 다퉈지는 상병은 업무 노출이 분명해도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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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년 넘게 보험 상담을 한 근로자가 앞자리 동료의 향수에 노출된 뒤 극미량의 인공 향에도 호흡곤란이 생겼다며, 다중화학물질민감증(MCS)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 달라고 했다. 신청서에는 질병코드가 있는 반응성 기도 기능 이상 증후군 ·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적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2007년 7월부터 약 11년 3개월간 보험 텔레마케터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했다. 30명이 일하는 440m² 사무실이었다.
- 22018년 11월 마주 앉은 동료의 인공 향수 때문에 두통과 가슴 답답함이 생긴 뒤 다른 인공 향료에도 극미량에 호흡곤란이 나타났다. 2016년 10월에도 디퓨저로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다고 동료들이 진술했다. 회사는 다음 날 동료의 자리를 옮겼다.
- 3반응성 기도 기능 이상 증후군 ·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2019년 12월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 자문의는 유발검사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판정할 수 없다고 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개인 소인을 원인으로 봤다. 공단은 2020년 6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QEESI 검사로 MCS 진단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했고, 사무실이 사실상 밀폐돼 환기가 나빴으며, MCS를 산재로 본 사례와 판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 제13호는 열거된 질병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짚었다.
- 2위원회는 신청서의 상병이 의무기록에 나타난 증상과 맞지 않고, MCS는 원인과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직업 요인보다 개인 요인에 따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 소견을 따랐다.
- 3현장조사 · 감정 신청에 대해서는 원인물질을 특정할 수 없고 지금 근무 환경이 당시와 같다고 볼 수 없어 실익이 없으며, 낸 자료와 구술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수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질병코드가 있는 상병명으로 신청했지만 실제 다투려던 것은 MCS였고, 신청 상병과 증상이 어긋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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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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