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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동료에게 폭행당한 뒤 가해자 경징계에 괴로워하다 숨진 버스 기사 — 극단적 선택을 부를 업무상 사유는 아니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9호202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직장 내 폭행이라는 업무 관련 사건이 있었고 시간적으로도 가까웠지만,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를 만한 부담이었는지에서 판단이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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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회사가 가해자를 가볍게 징계하고 노선 분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공단은 개인적 요인이 컸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고인은 2007년 입사해 12년 넘게 시내버스를 몰았다. 2014년과 2017년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료받은 것 말고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었다.
  • 22019년 4월 말 동료 기사에게 폭행당해 목 부위 타박 ·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회사는 한 달여 징계 조사 끝에 가해자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렸고, 유족은 고인이 요청한 노선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쌍방 폭행 당사자처럼 다뤄졌다고 주장했다.
  • 3징계 결정 직후 고인은 동료와 노조 간부들에게 연락해 항의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다음 날 회사와 노조가 도와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집을 나섰다. 2019년 6월 초 숨진 채 발견됐다.
  •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는 금전 문제 등 개인 소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고, 공단은 2021년 1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가 된다(법 제3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6조).
  • 2불면증 진료 이력이 있고 가해 동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폭행 사건 말고는 자해에 이를 정황이 없으니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재심사위원회 자문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3다수 위원은 버스 기사로서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단 처분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유족은 월 급여 수준과 맞벌이를 들어 개인 채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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