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골절 · 말총증후군, 발목 장해 8급 추가 요구 — 근력 3등급 유지돼 재심사 기각, 8급 2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7호2021. 09.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8급 2호 유지(발목 장해 별도 불인정)
실무 포인트여러 진단서가 하지 마비를 적었지만, 근력 등급이 다리 장해 인정 여부를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근로자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다리가 마비돼 발목 운동이 제한되니, 척주 8급에 발목 장해 8급을 더해 조정 6급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8년 4월 도로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들어 올리던 콘크리트 수로관의 고리가 풀려 떨어지면서 허리를 맞았다. 요추 3번 골절-탈구, 요추 4번 골절, 말총증후군을 승인받고 요추 2~5번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 22020년 9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척주 운동이 크게 제한되고 중간 정도 신경근 장해도 남은 경우로 8급 2호를 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근로자는 근전도 · 주치의 소견 등에서 하지 마비가 확인되고 오른쪽 발목 25도 · 왼쪽 70도로 운동이 제한되며 보조기 없이 걷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요추 3번 탈구로 말총증후군 등 신경근 장해가 남지만 근력이 3등급을 유지해 중간 정도로 보고, 척주 장해를 8급 2호로 봤다.
- 2신경근 장해로 다리에 따로 장해가 남을 만큼 근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발목 장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 3따라서 조정할 다른 장해가 없어 최종 8급 2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8급 2호 유지(발목 장해 별도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발목 장해를 척주 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내세웠지만, 위원회는 파생 장해 자체가 남지 않았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