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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요추 골절 · 말총증후군, 발목 장해 8급 추가 요구 — 근력 3등급 유지돼 재심사 기각, 8급 2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7호2021. 09.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8급 2호 유지(발목 장해 별도 불인정)

실무 포인트여러 진단서가 하지 마비를 적었지만, 근력 등급이 다리 장해 인정 여부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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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다리가 마비돼 발목 운동이 제한되니, 척주 8급에 발목 장해 8급을 더해 조정 6급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8년 4월 도로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들어 올리던 콘크리트 수로관의 고리가 풀려 떨어지면서 허리를 맞았다. 요추 3번 골절-탈구, 요추 4번 골절, 말총증후군을 승인받고 요추 2~5번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 22020년 9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척주 운동이 크게 제한되고 중간 정도 신경근 장해도 남은 경우로 8급 2호를 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근로자는 근전도 · 주치의 소견 등에서 하지 마비가 확인되고 오른쪽 발목 25도 · 왼쪽 70도로 운동이 제한되며 보조기 없이 걷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요추 3번 탈구로 말총증후군 등 신경근 장해가 남지만 근력이 3등급을 유지해 중간 정도로 보고, 척주 장해를 8급 2호로 봤다.
  • 2신경근 장해로 다리에 따로 장해가 남을 만큼 근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발목 장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 3따라서 조정할 다른 장해가 없어 최종 8급 2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8급 2호 유지(발목 장해 별도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발목 장해를 척주 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내세웠지만, 위원회는 파생 장해 자체가 남지 않았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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