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휴무일 직원 회식 중 족구하다 발목 골절 —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453호2021. 09.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대부분의 직원이 참석하고 사업주가 비용 일부를 댔어도, 근무시간 인정 · 참석 지시 · 관례성이 없으면 행사 중 사고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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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쉬는 토요일 동료들과 연 회식에서 족구를 하다 발목이 부러졌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승인하고 비용도 대고 통근 차량까지 보낸 회사 회식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생일을 겸한 친목 모임으로 봤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생산 조장으로, 2019년 6월 입사해 자동차 엔진 부품 CNC 가공 · 조립을 주야 교대로 했다.
- 22020년 1월 근무가 없던 토요일 저녁, 차로 1시간쯤 떨어진 식당에서 열린 동 단위 회식에서 족구를 하다 넘어져 왼쪽 발목 삼과 골절을 입고 사흘 뒤 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 3근로자는 담당 과장과 함께 회식을 추진해 사업주에게 보고 · 승인을 받았고, 사업주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관리자 둘을 보내 통근용 회사 승합차 두 대로 귀가시키려 했다고 했다. 사업주는 생일을 겸한 친목 모임이라 회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 4공단은 2020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공단 자문의는 상병과 사고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시행령은 행사 참가가 노무관리 ·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서 근무시간 인정 · 참가 지시 · 사전 승인 · 통상적 관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짚었다.
- 2위원회는 조장과 담당 과장이 주도한 회식에 한 명을 빼고 한국인 직원이 모두 왔고, 사업주가 비용 일부를 냈으며, 일부가 통근용 공용차를 탄 사실은 인정했다.
- 3그러나 휴무일이라 참석 시간이 근무로 인정되지 않았고, 참석 의무나 강제성이 없었으며, 사업주의 돈은 호의로 보이고, 공용차 이용만으로 사업주 주관이라 보기 어려우며, 정기 · 관례 모임도 아니어서 사업주 주관 · 지시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회식 사고는 그 자리가 업무의 연장인지(근무시간 인정 · 참석 지시 · 관례)가 핵심이었고, 비용 지원이나 차량 제공은 그것만으로 부족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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