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의 뇌출혈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라도 실질은 근로자, 요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582호2021. 12. 0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뇌출혈 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대외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갖고 있어도, 상위 법인의 인사 · 예산 통제를 받으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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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에 운영회 자료를 준비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시설장에 대해, 공단은 과로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면서도 대표자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한 사단법인 부설 시설에 시설장으로 채용돼 일했다.
- 22020년 6월 밤 사무실에서 분기 운영회 자료를 준비하다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병원에 갔고 자발성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 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단기 ·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공단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이고 처음 채용 때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에 가입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며 2021년 3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 지시 · 근무시간 구속 · 보수 성격 · 대체성 · 전속성 등을 종합해 실질로 판단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들었다.
- 2위원회는 모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에 따라 근무시간 · 장소 · 업무가 정해졌으며, 계약상 임금 기준대로 매달 임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3직원 임용도 법인 회장 · 이사 등으로 꾸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어 대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업무 관련성이 이미 인정된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뇌출혈 요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은 다툼이 없었고, 결론은 근로자성 판단 하나로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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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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