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 시력 저하 — 시야 장해만 인정, 시력 장해는 인과관계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54호2021. 07.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과(눈 13급 2호 · 척추 11급 7호와 조정 10급) 유지
실무 포인트여러 공단 자문 소견이 엇갈렸지만, 사고 당시와 장해 청구 때의 시신경 두께 비교가 시력 장해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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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사에서 오른눈 시야 장해(13급)가 인정돼 척추 장해와 조정 10급이 됐는데, 근로자 쪽은 시력 저하도 사고 탓이라며 더 높은 등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 근로자로, 2015년 3월 근무지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계단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쳤고 경추 골절 · 추간판 파열, 광대뼈 · 안와 골절, 오른눈 녹내장 등을 승인받았다.
- 22015년에 척추 장해로 11급 7호를 받았고, 2018년 9월부터 이차성 녹내장으로 재요양해 2019년 9월 마친 뒤 눈 장해를 청구했다.
- 3공단은 시력 · 시야 장해 모두 승인 상병과 무관하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에서는 시야 장해만 13급 2호로 인정돼 척추 11급과 조정해 10급이 됐다.
- 4근로자 쪽은 백내장은 왼눈이 더 나빴는데 오른눈 시력만 크게 떨어졌다며 시력 장해도 사고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고 6개월 뒤 오른눈 시력이 1.0이었던 점을 먼저 짚었다.
- 22015년과 장해 청구 때 오른눈 시신경 두께가 거의 같은 양상이었고, 주치의도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봤다.
- 3녹내장은 시야를 좁힐 수는 있어도 시력 저하의 원인은 아니라는 의학 소견에 따라, 시력 장해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 4결국 13급 이상 장해 둘(척추 11급 · 눈 13급)을 조정한 10급이 맞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과(눈 13급 2호 · 척추 11급 7호와 조정 10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서로 다른 계열의 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무거운 쪽에서 한 등급 올리는 조정이 적용됐다.
- 고령 근로자의 시력 저하는 백내장 등 다른 원인과의 구분이 다퉈지기 쉽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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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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