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점심시간 장애 자녀 밥 챙기러 집에 가던 자전거 사고 팔뼈 골절 — 사업주 허락 · 복귀 가능해 휴게시간 중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21호2022. 02. 16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게시간 중 식사하러 가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구내식당 대신 밖으로 나갔더라도 사업주가 사정을 알고 허락했고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 중 재해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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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내식당이 있는데도 점심시간에 햄버거를 사서 자전거로 집에 가다 넘어진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휴게시간 중 사적 행위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사단법인 소속 근로자로, 2020년 8월 점심시간에 사용자에게 알리고 나가 햄버거를 산 뒤 자전거로 집에 가다 아파트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 2왼쪽 요골 · 척골 개방성 골절을 진단받았다. 사업장에서 집까지 자전거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 3공단은 평소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자녀에게 햄버거를 사다 주는 사적 행위로 나갔다며 2020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기각했다.
- 4근로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화기를 쓸 수 없어 등교하지 못한 날에는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어 왔다며 구매 영수증 · 장애인복지카드 · 사업주 확인서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
- 2위원회는 사고가 일터 근처에서 점심거리를 산 뒤 집으로 가던 중 났고, 이동과 식사 시간을 고려하면 휴게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복귀할 수 있었다고 봤다.
- 3사업주도 근로자가 자녀 점심 때문에 집에서 먹고 온 일이 잦았고 그날도 보고 · 허락을 받았다고 확인해, 사업주 지배를 벗어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휴게시간 중 식사하러 가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과 심사는 "사적 행위"로 봤지만, 위원회는 사업주의 사전 허락과 복귀 가능성을 중심에 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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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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